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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    단, 아래 소득·재산·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신청 안 하면 0원! 꼭 읽어보시고 확인하세요! 

    (하반기 신청은 25년 3월 15일까지)


    먼저 정리하면?

    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    ✔ 소득이 기준 미만 (단독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3,800만 원)
    ✔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    ✔ 가구 유형(단독·홑벌이·맞벌이)에 맞아야 함
    ✔ 국적, 부양자녀 여부, 전문직 사업 여부 확인

     

    📢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?
    👉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!

    📢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꼭 챙겨 받으세요! 💰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사진


     

     

    1️⃣ 소득 요건 (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!)

  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.

    📌 근로장려금

    • 단독가구 (배우자,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) 👉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가구 (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) 👉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가구 (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) 👉 연소득 3,800만 원 미만

    👉 예를 들어, 혼자 사는 직장인이 연봉 2,000만 원이라면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!
    👉 맞벌이 부부가 각각 1,500만 원, 2,000만 원을 번다면 총 3,5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 요건 충족!

    📌 자녀장려금

    • 부부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.
    • 18세 미만 자녀(2007년 이후 출생)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.

    👉 예를 들어, 부부합산 소득이 6,500만 원이고,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!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 

    2️⃣ 재산 요건 (집, 자동차, 예금 등 포함!)

    •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.
    •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돼요.

    👉 예를 들어,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와 3천만 원짜리 자동차, 5천만 원의 예금을 가진 가구라면 총 재산 2억 3천만 원 → 신청 가능!


    👉 반대로,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소유한 경우 재산 기준 초과 → 신청 불가!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️⃣ 가구 요건 (내 가구 유형이 맞는지 확인!)

   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3가지로 나뉘어요.

    📌 단독가구

    •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는 경우
    • 즉,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해요.
      ✔ 예) 미혼 직장인, 자녀가 없는 이혼·사별자 등

    📌 홑벌이가구

    •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님 중 1명 이상과 함께 사는 경우
    • 단,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.
      ✔ 예) 한쪽 배우자만 일하는 가정,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직장인 등

    📌 맞벌이가구

    •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
      ✔ 예) 부부가 각각 월급을 받는 직장인 가정 등

    👉 예를 들어,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은 단독가구
    👉 남편이 직장인, 아내는 가정주부(소득 없음)이라면 홑벌이가구
    👉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라면 맞벌이가구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️⃣ 신청할 수 없는 경우 (예외 사항)

  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불가! 😥

    🚫 국적 요건 불충족

  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(단,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가능)

    🚫 부양자녀인 경우

    • 전년도에 다른 사람(부모님 등)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

    🚫 전문직 사업자

    • 변호사, 의사, 회계사,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(배우자 포함)

    👉 예를 들어,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전문직 사업자로 신청 불가!
    👉 외국인이라도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!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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